① 창립 1주년과 2주년까지의 신생클럽
② 5년, 10년, 15년 등 5년 단위 주년행사 해당 클럽
③ 지구 집행부 소속클럽, 前 총재, 자문위원장, 지도위원장, 운영위원장, 지역부총재 소속클럽
④ 회기 초 대비 회원 순증가 20명 이상을 달성한 클럽
⑤ 2인 이상의 라이온이 기탁한 LCIF 총액이 $20,000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특별기금(장학기금, 총재역점사업 특별봉사금 등)을 지구본부에 기탁한 클럽
⑥ 1~5항에 해당하는 행사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클럽 창립기념일 (조직총회 또는 헌장전수일)을 준수하는 클럽의 행사가 우선 순위임.
※ 해당 외 클럽은 지역부총재가 주관합니다.
※ 클럽의 창립기념식 일정 접수는 매년 지구본부 사무국에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해드립니다.
| 구분 | 참석범위 | 총재상 시상 주관 (전달자) |
행사일정표 공문 게재 |
의전분과 파견 |
|---|---|---|---|---|
| 총재 참석 행사 | 총재(지구집행부), 초청 내빈 | 총재 | 게재함 | O |
| 일반 초청 행사 | 총재(지구집행부)를 제외한 초청 내빈 | 지역부총재 | 게재하지 않음 | X |
| 반 자축 | 해당클럽 회원, 일부 초청 라이온(소속지역 임원 등) |
지역부총재 | 게재하지 않음 | X |
| 완전 자축 | 해당클럽 회원 | 회장 (또는 지역부총재) |
게재하지 않음 | X |
① 지역 합동월례회에는 의전분과를 파견합니다.
② 클럽 회장 이·취임식만 하는 경우 행사일정표에 게재하지 않습니다.
· 지구 총재상의 종류는 무궁화사자대상, 표창장, 공로메달, 효행상 4종으로 한다.
① 2025.7.1 부터 수상 신청일 2주일 전까지의 공적을 기준으로 한다.
② 수상신청은 반드시 지구본부 소정 양식(홈페이지 자료실)의 서면으로 작성하여 시상일 14일 전까지 지구본부에 접수하여야 한다.
* 수상신청 시 주년행사는 각 클럽 별 지구봉사금 50만원 / 지역합동월례회는 각 지역 별 100만원을 납부 必
③ 지역합동 월례회에는 복합지구 의장상은 시상하지 않는다.
④ 클럽의 회원이 총재상 및 외부 라이온스의 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속 클럽 회장 및 지대위원장과 지역부총재의 추천 서명을 첨부하여야 한다. 또한 우리 지구 외의 라이온스 시상의 경우에도 공적 내용이 확실해야 하며, 위 추천인 외에 반드시 지구총재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.
⑤ 신입회원 스폰서 공적은 클럽 월례보고서를 통해 지구본부에 보고를 마치고 국제협회 입회비를 완납한 경우에만 인정한다.
⑥ 각종 기금 기탁에 대한 시상은 수상 14일 전까지 납부 완료한 경우에만 인정한다.
⑦ 외국 자매클럽 회장이 클럽행사에 참석한 경우 무궁화사자대상을 수여한다.
* 국내 자매클럽 회장에게는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으며, 무궁화사자대상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 재량으로 추천할 수 있는 수량에서 할애해야 한다.
(즉, 회장 재량으로 신청할 수 있는 수량이 1개이면 국내 자매클럽 회장만이 사자대상을 탈 수 있고, 클럽 회장 본인이나 다른 회원을 추가로 추천할 수 없다.)
⑧ 라이온스 활동으로 정부(장관 표창 이상)로부터 표창을 받은 경우에는 지구총재표창장을 신청할 수 있다. (*사본 제출)
⑨ 동일한 행사에서 외부 기관 수상자는 총재상과 중복하여 수상할 수 있다. 그러나 총재상(사자대상과 표창장)은 중복 수상이 불가하다. 단, 효행상은 다른 총재상과 중복 수상이 가능하다.
⑩ 모든 공적은 별도의 시상 기준에 준한다.
⑪ 지구회원대회 시상 기준은 별도의 규정에 준한다.
클럽회장의 경우에도 시상기준에 적합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만 시상한다.
합동월례회 시 직책에 따른 공로로 지역부총재에게는 무궁화사자대상을, 지대위원장에게는 표창장을 수여한다. 이 때 지대위원장이 다른 공적이 있으면 무궁화사자대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수여할 수 있다.
클럽회원이 20명 미만인 경우 총재상 시상을 하지 않는다. (회장 재량에 따른 무궁화사자대상과 표창장, 공로메달, 효행상이 이에 해당하며, 각종 기금을 기탁한 개인이나 신입회원 스폰서에 따른 공적은 예외로 한다.)
수상신청 시 주년행사는 각 클럽 별 지구봉사금 50만원 / 지역합동월례회는 각 지역별 100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.
2025-2026회기 국제회장상 시상기준은 국제본부 공지에 따라 안내드립니다.
* 국제회장상은 아래와 같이 각 헌장지역을 그룹별로 나눠서 수상 자격을 결정(한국은 제5 헌장지역으로 3그룹에 속함)
- 1 그룹 : 제2 헌장지역, 제7 헌장지역, 제8 헌장지역
- 2 그룹 : 제3 헌장지역
- 3 그룹 : 제1 헌장지역, 제4 헌장지역, 제5 헌장지역, 제6 헌장지역
* 헌장지역 그룹별 수상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, 특별한 공지가 없을 경우에는 공적 기준일까지의 실적으로 회기 종료 이후 수상할 수 있습니다.
2025-2026회기 국제재단이사장 상 연간 2회 수상(재단이사장 방문, 지구연차대회)
| 발행자 | 시상의 종류 | 시상기준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국제회장 | 일등공로메달 | - 라이온은 한 회기에 일등공로메달 또는 지도력메달 중 한 개만 수상 가능 (최근 3년 이내 수상자는 수상 불가) |
추후 국제본부 공지에 따라 안내 예정 |
| 지도력메달 | |||
| 국제회장감사장 | - 신생클럽을 조직한 라이온 (가이딩L) | 공적기준일 : 2025.7.1~2026.6.30 | |
| - 신입회원을 5명 이상 스폰서한 라이온 | |||
| - 지구 공적이 지대한 유공 라이온 (총재 추천) | |||
| GAT감사장 | - 신입회원을 3명 스폰서한 라이온 | ||
| 국제재단이사장 | 라이온스사자상(패) | - 누적 LCIF기금 5만달러 이상 기탁한 라이온 | 공적기준일 : 2025.7.1~2026.6.30 |
| 도움의손길상(핀) | - 금회기 LCIF기금 1만달러 이상 기탁한 라이온 | ||
| 감사장 | - 금회기 LCIF기금 3천달러 이상 기탁한 라이온 | ||
| 캠페인100클럽상(증서) | - 금회기 LCIF기금 전회원이 1인당 1백달러 이상 기탁한 클럽 | * 가족회원도 납부 권장 | |
| 총재 | 무궁화사자대상 | - 지구본부에 150만 원 이상의 각종 특별기금 또는 봉사금을 기탁한 라이온 (2종류 이상의 봉사금 합계금액이 150만 원 이상이어도 수상 가능) * 단, 합동월례회에서는 LCIF 1천달러만 기탁하면 사자대상 시상이 가능함. |
- LCIF 기금 - 장학기금 (지구 장학재단) - 지구역점사업 특별봉사금 - 그 외 지구의 특별행사를 위한 모든 찬조금(일반기금) 예) 클럽4역연수회, 지구골프대회, 지구등산대회, 자선음악회, 체육대회 등 찬조 |
| - 신입회원 3명 스폰서한 라이온 | - 가족회원 제외 | ||
| - 캠페인 100 달성한 클럽 회장 * 클럽에는 캠페인100 수치 수여 |
- 전회원 1인당 1백 달러 이상 기탁 | ||
| - 라이온 자격으로 각종 공공, 봉사시설에서 4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를 하고 라이온임을 명시한 해당 기관의 확인서를 첨부한 경우 * 봉사확인서의 성명이 수상자와 동일한 경우에만 수상 가능 |
- 수상자는 전체 회원의 5% 이내에 한 한다. - 자원봉사의 경우 1일 최대 봉사시간 인정은 5시간으로 한다. (ex. 해당기관 증명서에 10시간일 경우 5시간만 인정) |
||
| - 회장 재량에 따른 시상 : 20명 이상의 굳 스탠딩 클럽은 회장의 추천으로 클럽 회원수에 따라 무궁화사자대상을 수상할 수 있다. * 이 때, 행사가 열리는 달에 입회한 신입회원 숫자는 기준 회원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. |
수상신청 전월(前月) 국제협회 등록 회원 수 기준 (가족회원 수 제외) - 20~30명 : 1명 - 31~50명 : 2명 - 51~70명 : 3명 - 71~84명 : 4명 - 85명 이상 : 5명 |
||
| 표창장공로메달 | - 클럽의 화합 및 발전에 기여 - 회원 25명당 각각 1명 * 클럽회원 20명 미만인 경우 시상 불가 |
수상신청 전월(前月) 월례보고서 회원 수 기준 (가족회원 수 제외) * 사자대상과 중복 수상 불가 |
|
| 효행상 | - 클럽당 1명 (부부 공동수상) * 클럽회원 20명 미만인 경우 시상 불가 |
수상신청 전월(前月) 월례보고서 회원 수 기준 (가족회원 수 제외) |
2025.4.1 ~ 2026.3.31까지 클럽에서 지구본부에 제출한 월례보고서에 기록한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. 그 외의 자료는 지구본부 공식 기록을 기준으로 한다. 단, 회원증강, 월례보고서 제출과 관련된 부분은 2025.7.1 ~ 2026.3.31의 9개월분을 기준으로 한다.
2026.3.31 기준 각종 의무금 중 미납금이 있는 클럽이나 회원의 경우는 시상에서 제외한다. 여기에는 지역의무금도 포함한다.
지구 회원대회의 시상은 다음과 같다. 수상자 선정은 별도의 기준에 따른 득점누계에 따라 연차 회원대회 공적심사회의에서 결정한다.
단, 최우수클럽은 우수클럽 중에서 ① 모든 의무금 기일내 완납 ② 회원확장 또는 클럽확장 ③ 국제대회 및 국제봉사 참가 (지구 집행부 및 감사의 참가 실적은 제외) ④ 특별기금 기탁 ⑤ 회원연수 참가 등 5개 항목 중 3개 이상의 항목에 실적이 있는 최고득점 클럽으로 선정한다. 해당클럽이 없는 경우 최우수클럽은 선발하지 아니하고, 모두 우수클럽으로 처리한다.
단, 회원이 20% 이상 감소한 클럽은 (최)우수클럽 수상대상에서 제외한다.
| 구분 | NO | 항목 | 순위 | 선정 기준 |
|---|---|---|---|---|
| 클럽시상 | 1 | 종합 | 최우수 | 우수클럽 중 5개 항목을 모두 충족시키고, 최고 득점한 클럽 |
| 우수 | 별도 기준에 따름 | |||
| 2 | 클럽확장 | 최우수 | 우수클럽 중 최고 득점 클럽 | |
| 우수 | 신생클럽 1개 이상 조직한 클럽 | |||
| 3 | 회원확장 | 최우수 | 우수클럽 중 최고 득점 클럽 | |
| 우수 | 회원 순증가 실적이 우수한 클럽 | |||
| 4 | 100% MJF 클럽 | 달성 | 달성 클럽 | |
| 유지 | 달성 이후 계속해서 유지하는 클럽 | |||
| 5 | 회원연수 | 최우수 | 우수클럽 중 최다수인 클럽 | |
| 우수 | 회원연수 실적이 우수한 클럽 | |||
| 개인시상 | 6 | 클럽확장 | 최우수 | 우수회원 중 최고 득점 회원 |
| 우수 | 신생클럽 1개 이상 가이딩한 회원 | |||
| 7 | 회원확장 | 최우수 | 우수회원 중 최고 득점 회원 | |
| 우수 | 신입회원 스폰서 실적이 우수한 회원 | |||
| 8 | 회장상 | 우수 | 상위 20% 이내 | |
| 9 | 총무상 | 우수 | 상위 20% 이내 | |
| 10 | 재무상 | 우수 | 상위 20% 이내 |
| 구분 | 기일내납부 | 납부기일경과 1개월이내납부 |
납부기일경과 1개월이후납부 |
| 국제의무금 | 70 | 40 | 25 |
| 지구회비 | 70 | 40 | 25 |
| 한국연합회비 | 15 | 10 | 5 |
| 복합지구회비 | 20 | 15 | 10 |
| 조위금기금 | 25 | 15 | 10 |
| 합계(점수) | 200 | 120 | 75 |
2025.4.1 ~ 2026.3.31 기준
가. 회원 1인당 평균 봉사금 (2025.4.1 ~ 2026.3.31 월례보고서 기준)
(연간봉사총액 ÷ 월평균회원수(※ 가족회원 제외) / 월평균회원수는 2025.7.1 ~ 2026.3.31 의 회원수 기준)
| 구분 | 150만원 이상 |
100만원 이상 |
70만원 이상 |
50만원 이상 |
40만원 이상 |
30만원 이상 |
20만원 이상 |
20만원 이하 |
없음 |
| 점수 | 400 | 350 | 280 | 230 | 200 | 150 | 100 | 50 | 20 |
나. 1건당 300만원 이상의 봉사실적에 대해서는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에 인정하며, 그 외에는 지구본부에서 별도의 기준에 의해 금액을 산출한다.
증빙서류란 물품구매영수증, 입금증사본, 해당기관 또는 단체의 확인서 등 객관적으로 봉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. 재고물품 등으로 대량의 물품봉사를 한 경우 명목상 가격이 아닌 시중에서 유통되는 실판매가를 기준으로 한다.
다. 각종 특별기금, 지구본부 역점사업기금 및 일반봉사금(지구 주최의 각종 봉사사업이나 행사 시 찬조금)은 앞의 가.항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10만원당 2점으로 산정한다.
※특별기금 : LCIF기금, 새지구회관건립기금, 지구장학기금, 라이온스봉사 시설(어린이교통안전교육원, 라이온스복지센터-관리기금 등)
라. 지구총재, 부총재, 감사 후보 등록 시 납부한 특별봉사금이나 의무봉사금은 각 클럽 및 개인의 연차대회 시상대상 실적에서 제외한다.
마. 자원봉사 실적(회원1인당 평균 봉사시간) : 해당기관 또는 단체의 확인서 제출 시에만 인정한다. 단, 1일 최대 봉사시간은 최대 5시간까지 인정한다.
| 구분 | 6시간 이상 |
5시간 이상 |
4시간 이상 |
3시간 이상 |
2시간 이상 |
1.5시간 이상 |
1시간 이상 |
1시간 이하 |
| 점수 | 180 | 150 | 130 | 100 | 70 | 50 | 30 | 20 |
※ 산출방법 (참여회원수 × 참여시간 ÷ 클럽의 월평균회원수 = 1인당 평균 봉사시간)
※ 예: 평균회원이 60명인 경우 이중 30명이 3시간 자원봉사에 참여했을 때 : 30명 × 3시간 ÷ 60명 = 1.5시간 (봉사점수 50점)
이는 금액으로 환산 시 회원 1인당 평균 20만원 봉사에 해당한다.
바. 기타 지구본부의 봉사사업(각종 봉사금품 모금·수집 등)에 동참한 경우에도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.
| 구분 | 상반기 조직 | 하반기 조직 |
| 창립회원 20~24명 | 150 | 120 |
| 창립회원 25~29명 | 200 | 170 |
| 창립회원 30~34명 | 250 | 220 |
| 창립회원 35~39명 | 300 | 270 |
| 창립회원 40~44명 | 350 | 320 |
| 창립회원 45명 이상 | 400 | 370 |
※ 단, 이 때 해당 신생클럽이 헌장전수식을 마치고 모든 의무금을 완납한 때에 한해 득점이 가능하다.
회원 순증가 1명당 : 15점 (단, 가족회원은 순증가 1명당 5점)
국제협회 제출 마감기일 변경에 따라 변경됨.
| 구분 | 매월 20일까지 (만점기준) |
매월 25일까지 | 매월 말일까지 | 미제출 |
| 점수 | 10점 | 6점 | 4점 | -4점 |
기타 각종 보고 기일 내 제출 1건당 10점
가. 클럽3역 오리엔테이션 : 참가임원 1인당 15점
나. 클럽4역 연수회 : 참가임원 1인당 20점
다. 회원 연수회 : 최고 득점은 150점으로 한다.
① 1인당 5점(단, 동일 회원이 중복참석 시 득점은 1회로 함.)
② 또는 참가율에 따라 ;
전체 회원의 90%이상 연수 시 : 150점
전체 회원의 70%이상 연수 시 : 130점
전체 회원의 50%이상 연수 시 : 100점을 부여하되 ①②항 중 높은 득점을 택한다.
③ 출장 연수 시에도 연수원의 증빙을 득하면 위와 동일하다.
라. 세계대회 참가 1인당(대회에 참가하고 대회등록영수증 제출한 경우에 한함) : 15점
마. 동양 및 동남아대회(대회에 참가하고 대회등록한 경우에 한함), 국제봉사(지구 주관), 외국 자매지구 연차대회 참가(지구 주관) 참가 1인당 : 10점
바. 라항~마항의 득점 합계가 최고 300점을 초과할 수 없다.
클럽 창립기념 회보 "주년 기념지" 발행시 20점을 가산한다.
100% MJF 클럽상, PMJF 클럽상
① 2025.4.1 ~ 2026.3.31 까지 탄생한 100% MJF 클럽 또는 PMJF 클럽을 표창한다.
② 100% MJF 클럽 또는 PMJF 클럽을 달성한 이후에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는 경우(달성 이후에 입회한 신입회원 전원이 MJF가 되는 경우, 신입회원이 없는 경우)에도 수여한다.
③ 캠페인 100클럽에는 기념 수치 등을 수여한다.
클럽확장상
2025.4.1 ~ 2026.3.31 까지 탄생한 신생클럽의 스폰서 클럽 및 개인을 대상으로 표창한다.
회원확장상
2025.7.1 ~ 2026.3.31 동안의 순증가 회원수를 기준으로 순위에 따라 클럽 및 개인에게 표창한다.
회원연수상
2025.4.1 ~ 2026.3.31 동안의 회원의 연수회 참가율에 따라 회원연수 최우수클럽상 및 회원연수 우수클럽상을 수여한다.
① 연간 평균회원 50명 이상인 클럽 : 참가율 50% 이상인 경우
② 연간 평균회원 30명 이상 50명 미만 클럽 : 참가율 70% 이상인 경우
③ 연간 평균회원 20명 이상 30명 미만인 클럽 : 참가율 80% 이상인 경우 우수클럽으로 하고, 이중 참가 회원의 수가 가장 많은 클럽을 최우수클럽으로 한다.
우수회장상 - 전체 클럽의 상위 20%의 회장에 수여
① 회원확장 ② 각종 보고서 제출 ③ 각종 의무금 기한 내 납부 ④ 봉사활동 ⑤클럽3역 오리엔테이션, 클럽4역연수회 참가.
단, 우수회장상은 총 득점이 높아도 월례보고서를 4개월 이상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시상에서 제외한다.
우수총무상 - 전체 클럽의 상위 20%의 총무에 수여
① 각종 보고서 제출 ② 회원확장 ③ 클럽3역 오리엔테이션, 클럽4역연수회 참가
단, 우수 총무상은 득점이 높아도 월례보고서를 4개월 이상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시상에서 제외한다.
우수재무상 - 전체 클럽의 상위 20%의 재무에 수여
① 각종 의무금 기한 내 납부 ② 회원확장 ③ 클럽3역 오리엔테이션, 클럽4역연수회 참가
단, 우수 재무상은 득점이 높아도 제 의무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시상에서 제외한다.
※ 클럽회장, 총무, 재무 중 클럽3역 오리엔테이션과 클럽4역 연수회를 모두 불참한 경우에는 우수 회장·총무·재무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
354복합지구 연차대회 시 우수클럽 또는 우수회원 시상 추천은 양 지구의 선정기준이 다르므로 우리 지구 회원대회의 시상결과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.